9시 이후 취식 제한" 안내하자 알바생 머리에 우유 던져
코로나 19로 인한 '매장 내 취식 금지' 방역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제한된 가운데, 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유를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손님에게 “밤 9시가 넘어서 먹는 거 안 된다”고 안내했고, 손님은 A씨에게 “그럼 손님은 왜 받냐”며 우유를 던지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는 손님이 A씨를 향해 우유팩을 던져 A씨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터져 사방에 튄 상황이 담겼다.
A씨는 "카드로 결제해서 (신고하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3주 넘도록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편의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외부 테이블이 있는 일부 편의점의 경우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매장 관리자와 손님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로 경찰 불렀어야 했다", "속상하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특수폭행, 영업방해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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