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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회소식

by 제이슨짱 2022.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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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2월 행정예고를 통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산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 내 기기나 전용 모바일 앱으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는데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 기업, 관리기관에 보증금 선납…"미수금 누적 우려"

주요 식음료 사업자들은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기업이 떠안게 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기업이 일회용 컵을 팔기 전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향후 판매할 일회용 컵 수만큼의 표시라벨을 COSMO에 신청하고 해당 컵 물량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COSMO로부터 표시라벨을 받아 컵에 부착한 뒤 음료를 담아 팔 수 있다. 음료 판매 가격에는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문제는 COSMO에 신청한 수량보다 일회용 컵이 적게 팔렸을 때다. 이때 기업은 팔지도 않은 컵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셈이 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막대한 미수금이 쌓일 텐데 이자를 포함해 적시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행 두 달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환경부 측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지원금과 표시라벨비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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