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가르쳐 줘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소액결제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사용된 금액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지난달 설 명절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1개월 동안 수집된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신고 및 피해구제 요청 등)은 총 1만9487건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세우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등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금감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등 방법으로도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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