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지 매입 자금을 연리 1%에 최장 3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평균 농지 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가 낮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올해 지원 단가는 지난해보다 10% 인상합니다.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낮춰 자연 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회생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 시·군·구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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