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 사업장 57% 안전수칙 위반 여전하다고 하네요.
고용부, 올해 1~2월 건설·제조업 현장점검 결과 건설업 안전난간 미설치 제조업 방호조치 불량 올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장 10곳 중 6곳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 39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229개소(56.5%)가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고용부가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연말까지 위반비율(63.3%)보다는 6.8%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전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8.4%)이 제조업(50.6%)보다 안전조치 ..
산업소식
2022. 3.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