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 관리 강화
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 레이저 포인터 등 출력 세기, 1㎽ 이하 제한 제조업자, 안전확인 신고·표시사항 기재 의무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밀리와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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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