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
레이저 포인터 등 출력 세기, 1㎽ 이하 제한
제조업자, 안전확인 신고·표시사항 기재 의무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밀리와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1㎽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이나 피부에 직접 노출시키면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거치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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