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면서 인 당 최대 3만원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밥값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는 원자재인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현실과 기준 가격이 동떨어져 있다며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특정 가격을 법에 명시해놓은 점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식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6%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지난달의 경우 전체 물가상승률(4.6%)보다 2.0%포인트나 높았다. 같은 달 기준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1.9%)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트에서 사는 식자재 가격보다 외식 비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컸다는 방증이다.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 반영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를 기록했다. 2014~2016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보고 산출하는 지수라는 점을 볼 때 5년 사이 1.6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세계 8위 밀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 13일 밀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식량가격지수 상승 요인이 생긴 것이다. 그나마 가격만 오르면 다행이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팜유 수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 여파로 국내 식용유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밥값 기준에도 물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외식업계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니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더 올려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득력이 없지 않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외식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7.4% 상승했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액 기준 조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선물이나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조정한 적은 있어도 밥값 기준인 3만원을 건드린 적은 없다. 외식 진흥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가액 조정에는 미온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 지원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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