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1.5%로 경감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천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천 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 등에게 오는 31일부터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경감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경제소식
2022. 1. 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