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 탈락자 등 보험료 감액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탈락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보험료 감액 조치가 석달 뒤인 9월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일시에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30%를 감액해줬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경제소식
2022. 6. 2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