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다음달 6일 이후 결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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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