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시행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차기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끝낸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
경제소식
2022. 5. 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