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보상도 어렵다 루나 수사 딜레마
25일 경찰청이 국민의힘에 보고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응한계’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경찰청은 “문제는 테라·루나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조달받고 가상자산의 개수를 보장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그런데 다단계 범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보는 게 불명확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사기죄를 적용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힘들 전망이다. 우선 피해자 진술 취합..
경제소식
2022. 5. 2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