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53만원 넘는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050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월소득 553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1만3,050원 늘어난다.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높아져서다. 13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부과를 위해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기존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이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했다. 상한액은 2018년 7월 468만 원에서 2019년 7월 486만 원으로 올랐고 2020년(503만 원)과 지난해(524만 원)..
경제소식
2022. 6. 1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