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합동 단속
경남도는 오는 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먼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합동 단속하고 사전 계도 활동도 벌인다.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등 해당 단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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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8.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