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가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원)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노후 소득보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역가입자 683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2%인 308만..
경제소식
2022. 7. 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