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A씨는 지난 2020년 13억5515만원을 벌었다. 이대로라면 그는 지난해 월 7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A씨는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올해는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고,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져서다. 만약 A씨에게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건보료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전혀 내지 않았다.
스포츠 스타 B씨는 2020년 12억41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2021년 월 7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그는 조정신청을 거쳐 월 20만원가량만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소득이 확 줄어 3416만원만 번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 C씨는 2020년에 10억213만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2021년 소득이 0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C씨도 지난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AㆍBㆍC 씨처럼 억대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보료를 깎아달라며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프리랜서 중에서 최근 3년간 지역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감액ㆍ면제받은 경우가 6651건에 달한다.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이다. 이들이 조정받은 소득금액은 2019년 3974억4584만원, 2020년 4854억8468만원, 2021년 3111억278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건보료 부과 체계 탓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 전년도 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11월 새로 건보료를 매겨 고지서를 보낸다. 소득 발생과 건보료 부과 시점이 1년 시차가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전년도 기준으로 매긴 올해 건보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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