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공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라고 하네요.
이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양전기는 김 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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