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현행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근로시간계좌제의 도입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류준열 교수는 "업무변동성이 큰 직군과 직급, 연구개발직 등 지식근로자 직군,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도 예측이 어려운 직군, 업무자율성의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란 일정 액수 이상의 고정 보수를 받는 임원과 사무관리직, 전문직, 컴퓨터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최홍기 교수는 "독일의 경우 일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면서 연구와 교육 분야를 일시적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특별연장근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상무는 "작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으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 등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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